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안양 지역 KB국민은행 모 지점은상가 건물에 대해 매입가가 아닌 분양가로 담보가치를 산정해 대출을 내준 사실을 KB국민은행자체 감사에서 적발해 금융감독원에 보고했고, 금감원은 11일부터 현장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KB국민은행의 자체 감사 결과 이 대출 건들은 실제 할인 분양 가격이 아니라 최초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실행됐다.
해당 상가가 수년간 미분양 상태였기 때문에 원분양가보다 싼 값에 분양이 이뤄졌지만, 담보가치를 모두 원분양가로 산정하면서 과다 대출과 배임이 이뤄진 셈이다.
해당 대출을 담당한 직원은 현재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로 알려졌다.
유창규 글로벌에픽 기자 yck@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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