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건설, ‘건폐율 48%’ 대안설계 제시
한양아파트 역시 서울시 신통기획 단지로서 서울시에서 결정한 주요 조건이 정비구역 계획에 포함돼 있다. 그런데 현대건설이 제안한 대안설계는 건폐율 약 48%로, 서울시 신통기획에서 결정한 약 38%와는 매우 상이하다.이에 현대건설측은 영등포구역내에서는건폐율이60%까지도 가능할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용적률 300%의 한양 아파트는 서울시 신통기획 사업지로 지정되며 60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신통기획에서 결정된 사항을 위반한 설계로 인해 인허가 지연은 물론 용적률 인센티브도 취소되면 사업 자체가 멈출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 현대건설, 분양수입 확정 등 시공과 관련 없는 금전 제안도...
현대건설은 이번 여의도 한양아파트에서 분양가 보장을 통한 “세대당 3.6억 수익” 등 파격 공약을 내걸었다. 그런데 이러한 현대건설의 공약은 법적 효력이 전혀 없다. 제안에 불과하다.만약 심각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사항으로 결정되면 입찰이 취소될 수도 있다. 그러나 현대건설측의 입장은 단호하다. 현대건설이 제안한 내용들은 꼭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분양 수익은 시장 상황을 고려해 조합에서 정한 가격으로 정해지는 것이다. 건설사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니라는 우려스러운 말들도 나온다.
특히 통상 시공사가 선정되더라도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입찰은 무효화 된다.이에 따라 시공사를 다시 선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수 있는데 조합원들은 사업 지연으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앞서 수주전 과열로 한 차례 입찰이 무효화 됐던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당시 ‘한남3구역’은 건설사간 경쟁이 과열되며 A시공사 등의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등 법규를 위반해 서울시로부터 입찰 무효화가 된 사례도 있다.
관련 법규에 따라 ‘건설업자 등이 입찰서 작성시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해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해서는 안 된다. 특히 ‘분양가 보장과 임대주택 제로 등’은 건설사들이 표심을 얻기 위해 시공과 관련 없는 재산상 이익을 제안하는것은 불법제안이라고 서울시는 단정짓고 있다.
이종민 글로벌에픽 기자 go7659@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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