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8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B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200만원과 100만원을 각각 추징했다.
이들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중반 여성 청소년 2명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SNS를 통해 모집한 성매수남들과 실시간 채팅을 통해 만날 장소, 시간, 가격 등을 협의한 다음 숙박업소 등에 10대 여성들을 보낸 후 기다렸다가 성매매가 끝나면 다시 승용차에 태워 데리고 오는 식으로 관리했다.
이들은 1회당 11만원에서 30만원을 성매수남들로부터 받아 일부를 여성에게 주고 하루 평균 2∼3회성매매를 시켰다.
피해 여성들이 더 이상 성매매를 못 하겠다고 하자, 이들은 흉기로 위협하기까지 했다.
A씨는 10대를 직접 성폭행한 혐의로도 함께 재판받았다.
이종민 글로벌에픽 기자 go7659@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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