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월 급여 기준으로는 올해 240만365원보다 8만4천645원 많은 248만5천10원이다.
내년 최저임금(시급 9천860원)과 비교하면 2천30원 많다.
이번에 고시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경기도 및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직접 고용 노동자와 민간 위탁사업 등 도 간접고용노동자 등이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이다.
경기도는 2014년 광역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2015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다.(연합=자료제공)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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