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5일 학계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최근 상주본 소장자인 배익기 씨에게 조속한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문화재청은 해당 문서에서 ‘상주본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으며, 올해 12월 20일까지 자진 반환하거나 반환 의사를 밝히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재청이 배씨에게 반환 요청 문서를 보낸 것은 이번이 18번째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 2017년부터 반환 요청 문서를 보내고 배씨와 수차례 면담하면서 상주본을 회수하고자 했다. 올들어서는 반환 요청 공문을 처음 발송했다.
앞서 상주본은 경북 상주에 거주하는 배씨가 2008년 서울 간송미술관이 소장한 국보 훈민정음 해례본과 다른 해례본을 찾아냈다며 일부를 공개해 그 존재가 알려졌다. 해례본은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와 관련 해설, 용례를 담고 있어 가치가 매우 높다.
상주본은 서문 4장 등 일부가 빠져 있지만, 전반적인 상태는 나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배 씨가 소장처를 밝히지 않으면서 10년 넘게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문화재청은 그간 유물 훼손을 우려해 강제적인 절차보다는 배씨와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회수책을 모색해왔지만, 지난해 배씨의 상주 자택과 사무실 등을 수색하기도 했다.
현재 문화재청은 누리집의 ‘도난 문화재 정보’를 통해 상주본이 2012년 5월부로 국가 소유가 됐다는 사실을 명시하며 도난 문화재로 분류하고 있다.
박현 글로벌에픽 기자 neoforum@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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