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전날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2021년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은 후 지난해 3월 가석방됐다.
사면심사위는 이들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 합병 의혹으로 재판 중인 점을 고려해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해당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됐던 안종범(64)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62)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도 이번에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반면 재계에서 사면 요청이 이어졌던 기업인들은 사면 대상자에 대거 이름을 올렸다.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이 심사를 통과했다.
또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가 지난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한 김태우(48) 전 서울 강서구청장도 포함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결정된 대상자 명단을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명단을 확정한 뒤 15일께 사면이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현 글로벌에픽 기자 neoforum@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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