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7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전직 기자 배모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배씨를 상대로 대장동 사업에 출자한 경위와 수익금 121억원의 범죄수익 성격 인지 여부, 이른바 ‘허위 제보’ 의혹에 성남시 관계자가 관여했는지 등을 추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씨는 천화동인 7호 명의로 대장동 개발 사업에 1,000만원가량을 출자해 약 121억 3,000만원을 배당받았다.
앞서 배씨는 같은 기자 출신이자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오랜 기간 관계를 이어왔고,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씨와 정영학 씨를 김씨에게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9년에는 김씨가 재직 중이던 머니투데이에 입사해 후임 법조팀장을 맡았다.
검찰은 배씨가 이같은 인연을 통해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했고 범죄수익인 점을 충분히 알고도 개발이익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천화동인 1∼7호가 배당받은 약 3,500억원은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에 따른 범죄수익이라는 판단이다.
더불어 배씨는 2014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재선을 위해 언론에 ‘허위제보’를 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같은해 6월 지방선거 직전 이른바 ‘형수 욕설 파일’이 공개되며 선거 판세가 이 대표에게 불리해지자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씨 등이 경쟁자인 신영수 새누리당 후보 가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제보했다는 의혹이다.
박현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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