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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상수 전 인천시장에 징역 4년 구형

2021년 대선 경선 과정서 홍보업자에 1억원 제공

2023-07-12 19:05:00

안상수 전 인천시장.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안상수 전 인천시장. [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안상수 전 인천시장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시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시장의 아내 김모 씨에게는 징역 3년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 전 시장은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 A씨에게 10차례에 걸쳐 1억 1,300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2020년 21대 총선에서 안 전 시장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윤상현 의원의 홍보를 맡았다고 주장한 인물로 알려졌다.
안 전 시장은 윤 의원 사정을 잘 아는 A씨에게 윤 의원과 관련된 비리 의혹을 방송사에 제보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안 전 의원이 억울하게 총선에서 졌다는 동정여론을 만들기 위해 윤 의원과 관련된 허위 제보를 방송사에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현 글로벌에픽 기자 neoforum@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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