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Network

[속보] 법원, '세 모녀 전세 사기' 주범...1심서 징역 10년 선고

2023-07-12 14:58:00

[사진=글로벌에픽]이미지 확대보기
[사진=글로벌에픽]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김 모 씨가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이준구 판사)으로부터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김 씨는 2017년부터 '갭 투기' 방식으로 서울 강서구·관악구 안팎의 빌라를 사들여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 만료되자 임차인 85명에게 보증금 183억여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작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리스트바로가기

epic-Graphics

epic-Pension

epic-Who

epic-Company

epic-Money

Brand News

epic-Highlight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