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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조례 위반 현수막 일제 정비 나서…연수구서 첫 철거

주요 사거리, 어린이 보호구역 등 통행 방해되는 현수막 중점 철거 예정

2023-07-12 11:33:00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달 8일 개정한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에 저촉되는 현수막에 대한 일제 정비 예고기간을 거쳐, 연수구가 12일 현수막 첫 철거에 나섰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0일, 계도·홍보 기간을 거쳐 12일부터는 조례를 위반한 현수막을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다.
우선 일제 정비 첫날인 12일, 연수구는 연수구청 인근에서 정당 현수막을 포함해 난립해 있는 조례 위반 현수막을 철거했다.
연수구 소금밭사거리에서 구 관계자들이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를 위반한 현수막을 강제 철거하고 있다..[사진=인천시]이미지 확대보기
연수구 소금밭사거리에서 구 관계자들이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를 위반한 현수막을 강제 철거하고 있다..[사진=인천시]
이번 일제 정비 기간 중 정비 대상은 인천 전역 옥외광고물 법령과 조례를 위반하는 모든 현수막이다.
특히 시는 주요 사거리·어린이 보호구역 등의 교통 흐름과 시민의 통행을 방해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장소에 게시된 현수막을 중점 정비할 방침이다.

유정복 시장은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 헌법이 보장한 시민의 기본권을 해치는 정당 현수막에 대한 우리 시의 규제는 정상적인 자치활동이며 현수막 정비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창규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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