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7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 소유 페라리 차량이 지난해 11월 9일 제한속도 시속 80㎞의 올림픽대로를 시속 167㎞로 주행하다가 과속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제한속도보다 시속 80㎞ 이상을 초과해 주행한 운전자는 벌금이나 구류 처분을 받는다.
당시 경찰은 운전자 확인을 위해 차량 소유주인 구 회장 측에 연락했고, 이후 LS일렉트릭 지원혁신팀 김모 부장이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경찰서에 연이어 세 차례 출석해 본인이 운전자임을 진술했다.
하지만 신뢰성을 의심한 경찰은 김 부장을 추궁했고, 결국 올해 1월 본인이 운전자가 아니었다는 번복 진술을 확보했다. 구 회장 역시 3월 말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운전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이 과정에서 김 부장이 본인이 운전자임을 정식 진술한 세 번째 출석에 앞서 10일 전 두 번째 출석 당시 이미 경찰 측으로부터 형사처벌 가능성을 전해들었다는 사실에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경찰은 당시 초과속 사건은 형사처벌 사안이어서 누가 운전했는지가 중요하다는 취지로 김 부장에게 설명했지만, 김 부장은 자신이 운전자라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이에 수사기관은 회사 측 또는 회사 윗선과 김 부장사이에 사전에 말 맞추기를 했을 가능성도 내다보고 있다.
만일 회사가 개입해 진술을 조작했을 경우, 해당 기업 또는 기업 오너의 도덕성에 큰 타격이 가해지며 중대한 사안으로 증폭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헤 김 부장 측은 이번 사안이 형사처벌 대상인지 제대로 전달 받지 못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4월 경찰로부터 김 부장과 구 회장을 각각 범인도피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송치 받아 사건 전반을 수사 중이다.
박현 글로벌에픽 기자 neoforum@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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