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으로, 주택가, 다중 밀집지역,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를 진행한다.
올해 4월 말 기준 경기도의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47만 7,467대로 체납액은 1,163억 원으로 도 전체 체납액 8,448억 원의 13.8%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세를 5회 이상 체납하고 있는 상습 체납 차량은 6만 5,757대로 전체 체납 차량의 13.8%를 차지하고 있고 체납액은 671억 원에 달한다.
도는 체납 차량에 대해 사전에 번호판 영치 예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자진납부를 안내했다.
이번 단속에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주는 관할 시·군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화물차나 택배차를 운영하는 생계형 체납자는 납부 약속을 통한 분납으로 영치를 보류하는 납세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미지 확대보기이종균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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