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청렴 서한문 대상은 지난 1월~5월까지 계약금액 2,000만 원 이상 공사 ·용역, 연간 1,000만 원 이상 보조금 지원, 인허가 분야 등 민원 7종과 관련된 업체 및 민원인이다.
민원 7종은 건설공사 품질시험, 배출시설허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공유재산관리, 비영리단체 등록 및 관리, 소방업무, 상수도 업무 등이다.
서한문에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 않고, 학연과 지연 혈연 등을 이유로 특혜를 주지 않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을 확립하겠다는 다짐이 담겼다.
유정복 시장은 공직자에게 청렴은 기본 의무임을 강조하며 “시민에게 신뢰 받는 청렴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시민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보기이종균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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