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46명 중 찬성 246명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보기특히 긴급응급조치 보호 대상을 스토킹 피해자의 동거인 또는 가족까지 넓혀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한층 강화했다.
상대방의 개인정보·위치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거나, 신분 관련 정보를 도용해 그를 사칭하는 행위도 스토킹으로 명문화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발생한 '신당역 살인 사건'을 계기로 미흡함이 드러난 스토킹 피해자 보호 제도를 보강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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