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6일, 폭염 등에 취약한 거리노숙인과 쪽방 주민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2023년 하절기 노숙인 등 보호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보호대책 기간은 6월 1일~9월 30일 까지다. 시는 한 여름에 해당하는 7~8월을 집중 보호기간으로 정하고 주야간 순찰 확대와 무더위 쉼터 개방 등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노숙인들의 위기상황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군·구, 노숙인 시설,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군‧구, 노숙인시설, 경찰서 등과 현장활동을 강화하고, 보건소, 119구급대, 인천시의료원과 연계한 긴급 의료지원을 실시한다.
특히 공무원과 노숙인 시설 종사자로 구성된 ‘공동대응반’을 운영해 거리 노숙인 밀집지역과 쪽방촌을 주기적으로 순찰하고 거리 노숙인에게는 건강 상태 확인, 긴급 구호 물품 지급, 무더위쉼터 운영 및 안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태풍 및 집중호우 등 하절기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시설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7월 21일까지 노숙인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노숙인 시설 기능 보강에는 2억 1,700만 원을 지원한다.
이미지 확대보기김석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하절기 노숙인 보호를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위기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종균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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