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단속은 소비자 알권리 충족을 위한 통신판매·배달앱과 더불어 배달음식 등의 원산지표시방법을 홍보와 함께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여부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준수여부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여부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족발을 생산·판매하면서 축산물에 대한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지 않아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소, 배추는 국내산이나 고춧가루를 중국산을 사용하여 만든 김치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판매해 원산지 표시사항을 위반한 업소, 축산물가공품을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않게 소분·판매해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등이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축산물 기준 및 규격 위반 및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사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농산물 원산지 거짓표시에 대한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하도록 조치한는 동시에 이번에 적발된 업주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등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종균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