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알선 대가로 부동산개발업체 정모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77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를 받고 있다. 또 2017년 10월 5억원 상당의 백현동 사업 공사장 식당(함바) 사업권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백현동 개발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11만 1,265㎡에 아파트를 지은 사업이다.
앞서 아시아디벨로퍼는 백현동 내 부지를 놓고 2014년 성남시에 자연녹지를 제2종 일반주거지로 2단계 상향을 두 차례 요청했지만,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 당했다.
하지만 이듬해 1월 김 전 대표가 아시아디벨로퍼에 영입된 후 성남시는 해당 부지에 대해 4단계 용도 상향(자연녹지→준주거지)을 승인했다. 임대주택 비율도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10%로 축소됐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개발 참여는 무산됐다. 3,000억원가량의 수익은 모두 민간 사업자에게 돌아갔다.
이 같은 용도 변경 배경에 검찰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친분이 있던 김 전 대표의 로비가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대표는 2006년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 당시 선대본부장을 지낸 측근이다. 정씨와는 백현동 개발사업이 추진되던 2014년 4월∼2015년 3월 총 115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검찰이 확보한 김 전 대표의 옥중 편지에는 백현동 사업 진행 경과 등을 직접 챙기고, 이 대표 측과 소통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씨 외에도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전 모씨(사망) 등 성남시 관계자들이 김 전 대표를 여러 차례 면회한 사실도 파악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 당시 국토교통부의 요청 사항이었으며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2021년 10월 경기도지사 시절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박현 글로벌에픽 기자 neoforum@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