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대법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의 원심도 역시 파기 환송했다. 대법은 “공소사실 중 해수부 공무원에 대한 부분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은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 대해서는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이들 5명은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 파악,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 마련과 실행 등을 실무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현 글로벌에픽 기자 neoforum@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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