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8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지난 13일 BBQ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고법 민사4부는 bhc가 BBQ를 상대로 낸 상품대금·물류용역대금 소송 항소심에서 BBQ가 bhc와 맺은 계약을 해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고 BBQ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이에 법원은 BBQ에 상품공급계약과 관련해 약 120억원, 물류용역계약과 관련해 약 85억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 배상 규모와 비교할 때, 절반 이하 수준이다.
박현 글로벌에픽 기자 neoforum@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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