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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중독균 기준치 초과'한 고춧가루 회수 조치

한성식품 '바로선이야기'-제조일 '2022년 10월 24' 표기 주의

2023-04-07 17:25:00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에 따르면 (주)한성식품이 소분·판매한 김치용 고춧가루 일부에서 식중독균인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됐다.

퍼프린젠스균은 음식을 끓여도 죽지 않고, 실온에 방치하면 재증식하는 특성을 갖고있다.
회수 대상은 '바로선이야기' 김치용·청양매운고춧가루 1㎏과 200g 두 가지이며, 제조 일자가 '2022년 10월 24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의 경우 5개의 시료가 모두 검출 기준 100 이하로 나타나거나 101~1000 범위 이내에 2개 이하로 포함돼야 적합으로 판정한다.
하지만 이 제품의 5개 시료에서는 각각 140, 140, 150, 130, 60의 균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섭취하지 말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new@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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