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5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작년 5월 18일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가드레일과 가로수를 여러 차례 들이받았다.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초과한 0.2% 이상으로 측정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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