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은 4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2024년 적용 최저임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같은 요구 수준은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9,620원, 월급 201만 580원보다 24.7% 높다.
노동계는 요구안의 근거로 물가 폭등 시기 최저임금 현실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임금 저하,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 등을 들었다.
양대 노총은 "지난 2년 연속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물가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 고용 증가율을 반영한 계산법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됐다"며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라는 최저임금 제도 본래 목적에 맞게 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도급인 책임 강화,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은 경우 정부가 차액 지급, 플랫폼 노동자 등 최저임금 미적용 노동자에 대한 적용 방안 수립,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대상 없애기 등 최저임금 제도 개선 7가지 요구안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는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이뤄진다.
근로자위원 9명은 모두 양대 노총 소속이거나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다.
사용자위원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영계 인사들이 참여한다
사용자 측은 아직 내년 최저임금 요구안을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지난달 31일 최저임금위에 심의를 요청했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18일 제1차 전원회의를 열기로 정해 놓고있다.
이종균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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