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5일 전원회의에서 효성 및 효성중공업의 진흥기업에 대한 부당지원 사건 심의 절차를 종료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심의 절차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의절차 종료'는 '무혐의'와는 다르다. 무혐의는 사실관계를 따졌을 때 혐의가 없을 때 내리는 결론이다. 하지만, 심의절차 종료는 사실관계 자체를 확인하기 어려워 혐의 유무 여부도 확정할 수 없을 때 내리는 결론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무혐의가 아니기에 '면죄부'를 주는 형태는 아니다"라며 "혐의에 대해 의심은 가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전원회의 위원들은 효성이 진흥기업에 얼마나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줬는지, 그에 따른 과다한 이익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워 위법성 판단도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효성이 제3자와 거래했다면 지분율을 어떻게 나눴을지 알 수 없어 비교가 어렵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봐주기'라고 하기보다는 사안별 특성을 봐야 한다"며 "사안별로 법원 판결 동향 등을 다 짚어가며 심의 과정에서 일관된 법 집행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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