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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양육수당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시·군·구서 신청

2019-10-28 00:56:56

[키즈TV뉴스 오수현 기자] 앞으로는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가까운 곳 어디에서든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 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영유아 보호자가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시·군·구에서 보육료, 양육수당 등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그간 보호자는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을 받기 위해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방문해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 지역 이외 주소를 둔 영유아 보호자가 보육료, 양육수당을 신청하면 이를 접수해 보호자 주소지 지자체장에게 송부하게 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영유아는 보육료를,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86개월 미만 영유아는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오수현 키즈TV뉴스 기자 osh@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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