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시는 우선 월 50만원의 구직 비용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청년수당 수급자를 현재 연 7천명에서 향후 3년간 총 10만명으로 대폭 늘린다고 전했다. 그 동안은 중위소득 150% 미만 등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미취업 청년 중 대상자를 선발했으나, 앞으로는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누구나 신청만 하면 청년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상자 요건은 기존과 동일하다. 만 19∼39세 서울 인구 중 졸업 후 2년이 지나고, 중위소득 150% 미만인 미취업 청년이다.
시는 또한 청년 1인 가구에 월세 20만원을 최대 10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내년 5천명을 시작으로 2021년과 2022년에 연간 2만명씩, 3년간 총 4만5천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구직활동 지원이라는 도입 취지와 달리 일부 수급자들이 수당을 노래방, 영화관 등에서 유흥비로 쓴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세금 퍼주기' 논란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수현 키즈TV뉴스 기자 osh@kidstvnews.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