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태 기간 37주 미만의 조산아와 태어날 때 2.5㎏ 미만 저체중아는 5세까지 외래 진료비와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 받는 비용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로 떨어진다.
또 2020년 1월 1일부터 만 3세에서 5세 미만의 조산아 및 저체중아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 또는 특수장비촬영 때 적용되던 본인부담률이 총 진료비의 15%에서 5%로 대폭 낮아진다.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보험료가 감액된다.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그 다음달부터 매달 건강보험료 200원이 줄어든다.
오수현 키즈TV뉴스 기자 osh@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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