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가정의 경우 실제로 아동을 보호·양육하고 있더라도 친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고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표기된다는 이유로 여러 복지 지원 서비스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동복지법에서 일반 가정에서의 위탁양육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와 달리 친부모와 위탁부모에게 주어지는 혜택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 권익위의 판단이다.
권익위는 이러한 문제 가운데 우선 장애아동을 양육 중인 위탁부모에게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복지부에 권고했다. 또 위탁부모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도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도 함께 권고했다.
각 광역자치단체에는 다자녀 우대 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녀 범위에 위탁아동을 포함시킬 것을 권고했다.
한편 위탁기간이 종결된 후에는 위탁가정이 부정하게 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오수현 키즈TV뉴스 기자 osh@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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