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난임치료시술은 각종 사유로 1년 이상 임신하지 못한 난임 부부들이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의학적 시술이다.
사실혼 부부에게도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연령에 상관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부부는 추가로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여성이 만 44세 이하인 부부는 지난 7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횟수가 신선배아 체외수정은 4회에서 7회, 동결배아 체외수정은 3회에서 5회, 인공수정은 3회에서 5회로 각각 늘어났다.
난임치료시술을 받으려는 사실혼 부부는 법률혼 부부가 제출하는 서류 외에 당사자가 직접 서명한 시술동의서, 다른 사람과의 법률혼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가족관계등록부, 1년 이상 동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내야한다. 등본으로 동거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울 땐 법원·정부기관이 사실혼으로 인정한 판결문·공문서나 2인 이상 제3자의 보증·서명 문서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
추가로 궁금한 내용은 지역 내 보건소나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에 문의하면 된다.
오수현 키즈TV뉴스 기자 osh@kidstvnews.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