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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1인 1연금’ 개편 가속…전업주부·무소득 청년 667만명 품는다

무소득 배우자 및 27세 미만 청년의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편입 추진 저소득층·청년층 보험료 지원 대폭 확대…오랜 연금 사각지대 해소 기대

2026-10-22 08:52:36

국민연금공단.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국민연금공단. [사진=연합뉴스]
[글로벌에픽 성기환 CP] 결혼과 동시에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제도권 밖으로 밀려났던 전업주부 등 무소득 배우자가 앞으로는 가입자 자격을 지속할 수 있게 된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이래 고착화된 ‘1가구 1연금’의 구시대적 틀을 벗어나, 국민 개개인의 연금 수급권을 보장하는 ‘1인 1연금’ 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22일 보건복지 당국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국정감사 주요업무 현황 보고를 통해 무소득 배우자와 청년층을 지역가입자 테두리 안으로 적극 흡수하는 대대적인 가입 구조 개편안을 공식화했다.

‘결혼하면 연금 이탈’ 불합리 개선…적용제외자에서 납부예외자로 전환

현재 18세부터 59세까지의 의무가입 연령층 2천940만명 가운데 공적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을 더해 2천273만명 수준이다. 반면,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27세 미만 무소득 청년 등 법적 가입 대상에서 원천 배제된 ‘적용제외자’는 667만명에 달한다.
여기에 실직 등으로 납부가 중단된 납부예외자(242만명)와 장기체납자(45만명)를 합치면, 전체 의무가입 인구의 32.4%에 해당하는 954만명이 노후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셈이다.

그간 미혼 무소득자는 ‘납부예외자’로 분류되어 가입 자격을 유지한 채 추후 납부(추납)나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둔 기혼 무소득자는 ‘적용제외자’로 분류되어 제도 진입 자체가 차단되는 불합리함이 지적돼 왔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무소득 배우자와 18세 이상~27세 미만 무소득 청년을 지역가입자 내 ‘납부예외자’로 일괄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전업주부 등 그간 사각지대에 놓였던 무소득층도 경력 단절이나 무소득 기간에 대해 추납 제도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완성된다.
청년·저소득층 재정 지원 사다리 강화…연금 사각지대 대폭 축소

가입 자격 확대와 더불어 취약계층의 연금 보험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기 위한 재정 지원책도 한층 촘촘해진다.

오는 2027년 1월부터 만 18세에 도달하는 2009년생 청년에게는 생애 첫 달 연금보험료(4만1천원)를 국가가 지원해 연금 제도 조기 진입을 유도한다.
아울러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 대상 기준을 기존 ‘월 소득 80만원 미만’에서 ‘100만원 미만’으로 넓히고,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월 최대 지원금액 역시 2025년 4만6천350원에서 2026년 5만350원으로 인상해 가입 유인을 극대화한다.

[글로벌에픽 성기환 CP / keehwan.su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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