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보도에 따르면 25일(현지시간) '미디어와 디지털플랫폼 의무 협상 규정'(News Media and Digital Platforms Mandatory Bargaining Code)이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가결됐다.
조정위원회는 호주 정부가 지정하기 때문에 미디어 기업의 편에 설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플랫폼이 뉴스 선정 알고리즘을 변경하면 공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법안에 담았다.
구글, 페이스북은 그동안 자신의 플랫폼에서 뉴스를 제공했기 때문에 호주인들이 뉴스를 읽게 된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어 구글은 법이 시행될 경우 호주에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이달 중순 뉴스 서비스를 중단하기도 했다.
페이스북은 지난 23일 법안을 일부 수정한다는 조건하에 뉴스 서비스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호주 정부는 법 적용 대상 선정 시 '디지털플랫폼이 미디어 기업과 뉴스 사용료 합의 등을 체결해 호주 뉴스 산업 지속 가능성에 상당한 기여를 했는지' 여부를 고려할 예정이다.
이로써 구글, 페이스북은 미디어 기업과 개별 사용료 계약을 체결할 경우 법 적용 대상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
현재 페이스북은 '세븐 웨스트 미디어'와 사용료 계약을 맺었고 다른 미디어 기업과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법 시행 1년 동안은 검토 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조시 프라이던버그 재무장관과 폴 플레처 통신장관은 공동성명에서 "이번 법은 미디어 기업이 콘텐츠에 대해 공정한 대가를 받게 할 것"이라면서 "이는 공익을 위한 저널리즘이 유지되도록 돕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했다.
차진희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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